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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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환아

지원 범위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로 ABR 또는 ASSR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있으며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서 서식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선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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