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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1988
첨부파일

지난 2018년 5월 18일부터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와 관련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마약류 취급 보고 미숙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차적으로 계도하는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1670-6721,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02-2091-4512 로 연락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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