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이물 관련 보고방법 안내(수액세트, 주사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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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1938 |
1.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는 '19년 6월 12일부터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18.12.11 개정)
2.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을 발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을 통해 이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의료기기 포장 파손 및 오염 여부, 이물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구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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