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 안내(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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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0.02.13 |
조회수 | 1880 | ||
첨부파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2.7일자)을 붙임과 안내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력을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되, 호흡기 증상과 관계없는 질환이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우려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여 주시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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