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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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앙여성의원 홈페이지 비급여 미고시 관련 확인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9.07
조회수 985
1.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의 2항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9]

상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 확인차 메디앙여성의원(도봉구 노해로 63길 78 3층)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및 올바른진료선택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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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3
담당자 강미숙 등록일 2017-11-08 오후 2:58:2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제기하신  메디앙여성의원 홈페이지 비급여 미고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디앙여성의원은 2017년 8월 22일 우리구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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