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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화림제약-화림후박]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3959
첨부파일

(주)화림제약의 한약재‘화림후박’의 품질 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되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 항목


위해등급


화림후박


0024-12-04


(2012.05.07.)


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 항목


(납, 카드뮴 기준 초과)


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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