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약바로알기정보방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녹원제약(주)_녹원당귀, (주)현진제약_현진위령선]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4159
첨부파일

한약재 중 녹원제약(주)의 ‘녹원당귀’ 및 (주)현진제약의 ‘현진위령선’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 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녹원당귀


녹원제약(주)


n14-1202


2012.06.0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규격(확인시험) 및


함량 부적합


현진위령선


(주)현진제약


13135


2013.02.18


중금속(카드뮴) : 0.4 ppm


( 기준치 : 0.3 ppm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