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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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1.01.11
조회수 3314
첨부파일

2011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합니다.(2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148,915원, 지역-178,251원)

체외수정 1회 180만원 이내(3회까지), 4회차는 100만원 이내 지원
인공수정 1회 50만원 이내 (3회까지)

신청서는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보건과 2289-844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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