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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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1.05.18 [수정일 : 2021.08.20]
조회수 6786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50,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시설내역서 및 시설의 형상, 구조 각 1부.
3. 정신질환자, 마약,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6개월 이내에 발부받은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시설내역서 및 형상
        3. 의료기기수리대상 품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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