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품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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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04.09 |
조회수 | 3533 | ||
첨부파일 |
식약청은 2009. 4. 9자로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며(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 허용)
의약품 분야의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분야의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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