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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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 등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4.05.01]
조회수 6569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팀(☎2091-4482)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 서식명 :
1. 소독업신고서
2.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3.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4. 인력시설및장비기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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