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양 플서스 사업 대상자 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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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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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 | 등록일 | 2010.03.25 |
조회수 | 1557 |
영양 플라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이번달까지 보건소로부터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재검사 결과 제 소득수준은 조건에 적합하나 딸(모혜리)의 빈혈수치가 비교적 정상으로 돌아와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난달 28일자로 실직이 되어 내심 재선정을 기대했던 차에 다소 낙심을 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의 건강상태 회복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빈곤계층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혜리의 빈혈상황은 개선이 됐지만 저희집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 제 소득이 0원이라 작년보다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건소의 재정상황이 허락된다면 올해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처럼 full지원이 힘들다면 일부(우유 등)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재검사 결과 제 소득수준은 조건에 적합하나 딸(모혜리)의 빈혈수치가 비교적 정상으로 돌아와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난달 28일자로 실직이 되어 내심 재선정을 기대했던 차에 다소 낙심을 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의 건강상태 회복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빈곤계층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혜리의 빈혈상황은 개선이 됐지만 저희집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 제 소득이 0원이라 작년보다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건소의 재정상황이 허락된다면 올해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처럼 full지원이 힘들다면 일부(우유 등)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전화번호 | 02-2289-8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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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0-03-29 오전 9:36:42 |
답변내용 |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고, 4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셔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➀ 대상분류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위의 선정기준 중 혜리 어린이의 경우 ➀➁➂의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➃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모든 요인이 기준치 이상임)되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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