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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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내했으면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8.26
조회수 1235
대민업무를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도봉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지원자격이 된다고 안내받은후
접수하려고 방문했더니 아니라네요?

결과적으로 유선상 안내를 잘못받았는데, 보건소에서 대면했던 직원도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도봉구 관리 주체는 보건소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자격산정기준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떠넘기는데
그걸 왜 민원인이 확인해야되며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 도봉구보건소의 지원사업 자격기준을 왜 물어봅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자격산정기준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거지
민원인한테 엉뚱한데다가 확인하라고 떠넘기는 모습이
자기 직무분야를 이해도 못하고 일하는게 전문성 떨어짐을 느낍니다.

유선상 자격산정기준도 잘못안내했으며,
방문시 대면했던 직원도 자격산정기준은 "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해라" 라며 잘못안내해 자기 업무의 책임을 민원인한테 전가했습니다.

유선안내했던분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방문당시 대민업무 하신분은 받아온 출력물에 출력자 송민희 씨로 되어있네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업무 담당자들은 해당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민업무를 했으면 하네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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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2091-4553
담당자 이미선 등록일 2015-08-28 오후 6:16:1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린점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민원안내를 하는 데 있어 사업별 지원기준과 소득적합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은 물론 방문시에도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공단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이○○님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추후 동일한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보건과(☎2091-4553, 담당 이미선)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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