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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사업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2707
첨부파일

2018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사업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적용 시기 :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변경사항 발생 시 향후 추가 안내 예정)


 


▢ 변경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및 신생아 청각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생아 입원 기간 중 선천성대사이상 및 신생아 청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은 2018년 9월 30일까지만 발급 및 사용가능


○ 입원 기간 중 검사를 못해 퇴원 후 외래를 통해 하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 후 이상소견 보여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구 분


지원기준


소득기준


신청기한


지원금액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


확진 시 지급


없음


출생 후
6개월 이내


70,000원


신생아 난청


확진 검사


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문 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3, 469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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