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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사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6.11
조회수 3632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사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문창사삼


문창제약


mc002


2012.11.2.


○ 성상 부적합


: 상기시료는 사삼과 다른 기원식물이 혼입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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