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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미륭생약(주)-강황]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3966
첨부파일

한약재 [(주)미륭생약(주)“미륭강황”]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강황


미륭생약(주)


GHO1 10608


2011.11.16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함량 부적합 : 0.2 %


[ 기 준 :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3.2%이상]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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