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민석재활의학과 홈페이지 비급여 미고시 관련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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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휴대폰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7.09.07 |
조회수 | 1114 |
1.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의 2항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9]
상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 확인차 김민석재활의학과(도봉구 노해로 63길 78)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및 올바른진료선택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9]
상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 확인차 김민석재활의학과(도봉구 노해로 63길 78)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사항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편의 증진 및 올바른진료선택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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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미숙 | 등록일 | 2017-11-10 오전 9:50:4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보건위생안전 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김민석재활의학과의원에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의료지도원이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바,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91-4503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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