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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4005
첨부파일

의약품 제조업소인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천련자 및 선일생약(주)의 선일독활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천련자


미륭생약(주)


CN101013


2013-11-0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회분 부적합 : 3.4%


[기준 : 2.0% 이하]


선일독활


선일생약(주)


sun018


2016-01-2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이산화황 부적합 : 263 mg/kg


[기준 : 30 mg/kg 이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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