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귀비·대마 관련 범법행위 신고 독려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9.05.13 |
조회수 | 206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9. 5. 중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양귀비·대마 관련하여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어 이를 위반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상용 또는 민간 상비약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양귀비, 대마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3399-4363, 3399-4390) 또는 인근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