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최대 1,192,320원), 10% 본인부담
  •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 1회)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구비서류로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난임 진단서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검사결과지
      • (공통) CBC, FBS, LFT, BUN/Cr. B형간염
      •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
      • ※ 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해당자제출
    (추가)
    •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당사자 치료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가능한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온라인 신청
  • 난임자 거주지 차치구 보건소 방문 신청(단, 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신청)

온라인 신청 매뉴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23-03-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