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렌자 사용방법 관련 안전성 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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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9.10.20 |
조회수 | 3946 | ||
첨부파일 |
최근 美FDA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된 리렌자를 허가된 사용방법이 아닌, 흡입용 가루를 액상으로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분무되도록 사용한 임부가 사망한 사례가 있음을 의약전문인에게 알 리는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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