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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 안전성 서한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0.01.26
조회수 4130
첨부파일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에서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재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동 제제의 시판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케토프로펜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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