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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자가 체크리스트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9.05.31 [수정일 : 2020.01.02]
조회수 2761
첨부파일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예”에 해당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 가능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구 분

내 용

체 크

서울시 거주

①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②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예

? 아니오

입원 또는 공단일반

건강검진

(2개 항목 중 1개)

입원

③-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 예

? 아니오

공단일반

건강검진

③-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건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 격

(2개 항목

중 1개)

근 로

소득자

④-1.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 하였다.

? 예

? 아니오

사 업

소득자

④-2.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60일간 유지하였다.

? 예

? 아니오

소득?재산 기준

(2개 항목

모두충족)

소득

-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020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73,062원)

? 예

? 아니오

재산

-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예

? 아니오

중복수혜

⑥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⑦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⑧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⑨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예

? 아니오

⑩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입원 시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 예

? 아니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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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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