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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됩니다~!!!(2019년 7월 1일부터)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2196
첨부파일

2019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난임시술 확대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확대)

시행시기

연령

만 44세 이하

연령제한 폐지

‘19.7.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변경 없음)

지원

횟수

체외

수정

신선배아

4회

총 10회

7회(3회 추가)

총 17회

(7회 추가)

동결배아

3회

5회(2회 추가)

인공수정

3회

5회(2회 추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공단 지원)

30%

기존대상 30%,

확대대상 50%

본인부담금

지원금액(보건소 지원)

50만원

기존대상 50만원,

확대대상 40만원

(연령, 횟수 확대 모두 포함)

□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2091-4556, 455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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