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산 돼지고기 의무이력제 시행(2018.12.28~)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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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9.07.02 |
조회수 | 1961 | ||
첨부파일 |
□ 식육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 포장육(최소 단위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구매자가 이력번호 요구 시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표시하여 교부
□ 판매 신고 대상 영업자 및 신고 방법
○ 일반 음식점 등 이력번호를 게시·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자,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영업장 면적 7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급식 대상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 전자적 거래신고(대장 기록관리) 영업자 및 신고 방법
○ 신고 대상자(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거래처별로 관리)
- 식육판매업자가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자가 기타 식품판매업(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수입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5일 이내 신고
○ 미 신고 대상자는 수기장부를 기록·관리(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신고 등 의무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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