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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산 돼지고기 의무이력제 시행(2018.12.28~)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1961
첨부파일

식육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포장육(최소 단위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구매자가 이력번호 요구 시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표시하여 교부

 

판매 신고 대상 영업자 및 신고 방법

일반 음식점 등 이력번호를 게시·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자,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영업장 면적 7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급식 대상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전자적 거래신고(대장 기록관리) 영업자 및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거래처별로 관리)

 

- 식육판매업자가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겸업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자가 기타 식품판매업(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수입판매업겸업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5일 이내 신고

미 신고 대상자수기장부 기록·관리(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신고 등 의무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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