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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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보건소 청사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2049
첨부파일

도봉구보건소 청사에 CCTV를 교체 및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도봉구보건소 청사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2.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정차법」제46조

3. 공고기간: 2020. 2. 20.(목) ~ 3. 11.(수) [20일간]

4. 공고방법: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보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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