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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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0.05.27 |
조회수 | 859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2(202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NDMA이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메트포르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