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2040
첨부파일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교육 대상 아님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강사 및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교육 미실시 :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2, 동법시행령 제58)

 

 

교육결과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0.8.31.까지

- 제출서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 업무담당자 메일(tidgh18@dobong.go.kr), 팩스(02-2091-6281)

문 의 : 의약과 안성호(2091-450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05-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