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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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잉 의료비 청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1186

부모님께서 올 2월경부터 차상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계시고 중증관련 고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자주 다니시는 동네 의원에서 복부관련 초음파 검사소견으로 방학3동 유덕기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초진하시면서 엄마가 검사비 확인하니 35,000원이라고 했고
검사받은후 검사비 71,000원 요구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안내받은 검사비 상이건 문의하자 비급여검사로 청구한 검사비가 맞다하고 해서
우선 지불후 너무 많은 검사비 청구로 생각되어
건강보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담시
또다른 피해자 발생 우려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시라고 안내받으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등에서 확인하고 영수증등 확인하시라는 안내받고 바로 유덕기 의원에 재 내원해서 이러한 내용 문의하니
간호사와 의사가 한참 얘기하더니 7만원을 돌려주며 앞으로 본 병원에 오지마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의 건강보험 부양자가 아닌 15년전 부양자로 약처방을 받았다고하는데 이러한 상황인 맞는건가요
저의 부모님은 바보가 됐다는 음에 마음의 처가 너무 심하시고 자식된 마음에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동네에서 20년이상 주민들 진료보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돈만 밝히는 의사라는게 속상하네요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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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담당자 안성호 등록일 2020-06-30 오전 8:54:50
답변내용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우리구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먼저 통화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아버님에 대한 보험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착오처리 되었으며, 재 방문시 정정하여 차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부모님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해당 의료기관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091-4503)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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