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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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단지 꼴초들덕에 미치겠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임○○ 등록일 2020.07.19
조회수 800
한두번도 아니고 몇년째입니다.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도봉구청에 민원보냈더니 도봉보건으로 사건이첩한거 같아서 다시올립니다.

다같이사는곳에서 담배를피던말던 상관안합니다.
다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냄세 난다고하면
그럼 어디서피냐고 욕이나 해대고 이게 옳은가요?
그럼 꼴초들 똥싸는것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줘야 하나요?

비흡연자들의 폐와 정신건강부터 책임저 주셔야죠
피는건 자유면서 피해입는건 강제인가요?

그리고 금연 스티커 붙일꺼면 크게 만들고
한곳만이 아닌 간접흡연 당할수있는 곳에는 다붙여야죠

정 힘드시면 흡연부스 설치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꼴초들 시민의식교육도 필요하니 매월전단지좀! 돌려주세요
꼴초지나간 자리는 담배쓰레기와 커피켄으로 가득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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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2091-4733
담당자 양영호 등록일 2020-07-21 오전 11:53:1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흡연단속(과태료부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점은 흡연단속(과태료부과)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7월 20일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흡연자제를 계도하는 “금연매너스티커”를 관리사무소로 전달하여 필요한 지점에 부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이므로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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