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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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내 흡연으로 너무 힘듭니다..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돌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임○○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981
담배냄세난다고 수없이 말해도 뭘저리 피는건지요.....

여기가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아닌가요? 맞다면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주셔야하는건 아시나요?

담배로인한 간접흡연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는것 알고 있나요? 보건소홈페이지라면 충분히 알겠죠?

담배필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핑계로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친다는것은 범죄 아닌가요?

여러번 문의를 했잖아요. 문의하기전에 담배피는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수차례 말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곳까지온거잖아요...

밖에서 시도때도없이 피우는데 담배꽁초는 개념도없이 탑을 쌓아두고 커피캔에 가래침에... 너무 열받습니다.

개인 주택이라면 개인사유지기에 항의는 할수있죠... 그러나 이곳은 아파트입니다.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입니다.

필꺼면 자신들의 제산권 범위안에서피는것이 옳지 않나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가지않도록 말이죠

자신의 집에서, 창문 다 닫고 피는것이 헌법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다른이에게 보장되는 자유에 걸맞지않은가요?

과태료 범위에 들게끔 직접 법개정을 위해 뛰어주시지 못한다면 흡연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집 안에서 피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금이 부족해서 흡연실을 못만드는거라면 최소 못해도 개인이 소유한 재산권안에서 피게끔 해야지요. 다른주민들에게 피해가안가도록 창문 다 닫고요.

얼마나 괴로운줄 아시나요?

도봉구보건소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마세요.

건강에는 신체적뿐만이아닌 정신, 삶도 담겨있어요.

자유를 보장받고싶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요.

답변으로는 노력하겠다. 최선을다하고있다. 기달려달라. 어쩔수없다. 방안이없다.

라는식이아닌 제대로된 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와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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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2091-4733
담당자 양영호 등록일 2020-08-06 오후 1:41:2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단속(과태료부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금연구역이 아닌 지점은 흡연자제와 주의를 촉구하는 “금연매너스티커”와 “상습흡연 민원다발구역 표지”등으로 계도하는 이외의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령개정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등을 통하여「국민건강증진법」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3일 해당 관리사무소로 “단지 내 흡연자제”의 구내방송을 요청하였고 8월 4일 주?야간에 걸쳐 해당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이므로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피해 방지 및 금연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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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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