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독감치료제 사용관련 협조 요청(병원, 의원, 약국 등)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1584
첨부파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을 다하시는 보건의료인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제제) 사용 후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보고를 언론 및 안전성서한을 통해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 및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붙임 안전성 서한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의료진께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알리시고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 하였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11-2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