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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1594
첨부파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조치사항’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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