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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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5.07 |
조회수 | 1489 | ||
첨부파일 |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사업대상: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도봉구보건소 축산물 담당자에게 2021. 5. 11.(화)까지
(참고) 자치구 → 시본청 : 2021. 5. 12.(수)까지
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라. 기타 세부사항 : 지침 참조(붙임 문서)
붙임 1.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2.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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