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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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공중위생업소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기간연장:8.15까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5.12 [수정일 : 2021.07.10]
조회수 1754
첨부파일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해당업종 :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미용업, 숙박시설

   -  폐업일자(국세청 기준) : ’20. 3. 22. ~ ’21. 4. 16.(공고일)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지원금액 : 사업체별 5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한 자치구내 최대 4개소까지 신청가능(2개소부터는 50% 지원)

 

 

신청기간 : ’21. 4. 20.()  ~  8.15.(일)      * 방문접수는 8.13.(금)까지

 


제출서류 :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조(https://viewer.dobong.go.kr/skin/doc.html?fn=59fec24b50b82207147ad52ee058e9e5&rs=/WEB_FILE/link/www/depth06/docView)


구 분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

제 출 서 류

온라인

신청

’21. 4. 20.()~

8. 15.(일)

 

도봉구청 홈페이지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8338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

방문

신청

’21. 5. 10.()~

8. 13.(금)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

*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출액 증빙자료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3),  보건위생과 (2091-4469)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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