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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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5.12 [수정일 : 2021.05.18] |
조회수 | 10796 | ||
첨부파일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존 위생모 착용만 의무였던 부분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의무로 개정되었고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을 구비 부분도 개정되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시
1차 과태료 20만 원, 3차 과태료 40만 원, 3차 과태료 60만원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및 개인 위생을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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