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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5.12 [수정일 : 2021.05.18]
조회수 10796
첨부파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존 위생모 착용만 의무였던 부분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의무로 개정되었고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을 구비 부분도 개정되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시

1차 과태료 20만 원, 3차 과태료 40만 원, 3차 과태료 60만원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및 개인 위생을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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