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과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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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5.20 |
조회수 | 640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원에서 신청 하지 않아 피해 입은 민원인입니다
의약과에서도 위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해당 부서 전화번호 까지 알려줬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무책임한 직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의약과에서도 위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해당 부서 전화번호 까지 알려줬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무책임한 직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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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은경 | 등록일 | 2021-05-25 오후 6:04:59 |
답변내용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자세한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민원을 제기하신 당일에는 진료시간이 종료되어 다음날에 민원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업무가 건강보험공단업무이므로 보건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처리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사전에 안내드리지 못함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091-450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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