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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705
첨부파일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사전알리미'' ''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매뉴얼/지침)에서 확인 가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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