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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축산물(축산물가공품) 긴급회수문 게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6.11
조회수 1671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붙임 참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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