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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체 교육자료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1.08.05 [수정일 : 2022.08.11]
조회수 2231
첨부파일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12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적정한 공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 참고 자료 및 문서기록 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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