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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1400
첨부파일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중대본회의 ’21.8.24.)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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