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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1395
첨부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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