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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1219
첨부파일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 2022년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규모 : 200억
○ 신청기간 : 공고일(2022. 2. 3.)로부터 신청순(공문접수순)으로 지원(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융자종류 : 시설자금개선, 육성자금,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됨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절차
 - 신청 전(前)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융자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우리, 기업, 하나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 1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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