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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및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1144
첨부파일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및 변경사항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시 도봉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44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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