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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1393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4.16()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

- 시험일시: 2022.4.17() 10:00 ~ 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 12:50 ~ 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소양평가) 2022.4.8.()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 11:00 ~ 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 10:00 ~12:40

6.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 09:00 ~ 18:00

 

   

외출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483, 449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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