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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1185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외출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483, 449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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