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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알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1163
첨부파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과 관련하여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관련 안내 사항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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