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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박시설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권고사항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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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권고사항 안내]

 

□ 숙박시설 개선권고사항

 

   ○ 일반 숙박시설에서 이동형 취사도구(휴대용 버너 등) 반입 금지입니다.

 

     ※ 이용객이 취사 필요시 생활 숙박시설 이용 안내부탁드립니다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투숙객에 대한 대피방법은

      시설안전 리플릿 및 매뉴얼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다중이용시설 안전_공통

       ->2. 소방서비스 및 안전 리플릿

       ->3. 화재 국민행동 매뉴얼

    

   ○ 숙박업소 내 금연 홍보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 기타사항

 

   ○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을 통한 숙박업소 불법사항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신문고 리플릿 및 안전신문고 관련하여 앱 사용자& 포털 사용자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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