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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1214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9pixel, 세로 634pixel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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