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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재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1074
첨부파일

2022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재안내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상만 교육 대상이며, 그 이외는 대상자 아님

교육과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2)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및 집합교육

교육결과 제출 2022. 12. 9.(금)까지 보건소로 제출

   * 자세한 사항 붙임 문서 참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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